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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산림소득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ㆍ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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