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는 계약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1,600배 오른 사안에서, 계약체결시와 이행시의 가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지라도 매도인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내세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인 포괄근보증의 사안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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