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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물·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유적·고적·기념물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안에 있는 때에는 사적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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