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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본인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사자에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어느 경우든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점에서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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