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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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