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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실행위(비표현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민법에 의하여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행위에는 외부적 결과의 사실만 있으면 일정한 효과를 주는 순수사실행위와 그 밖에 어떤 의식과정이 따를 것을 요구하는 혼합사실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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