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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실적 불능·법률적 불능
불능의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 기타 자연적?물리적 불능을 사실적 불능이라고 한다. 구별의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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