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이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며, 당사자가 그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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