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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기재된다. 표제부의 등기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권리의 등기는 그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로서, 이것은 甲구와 乙구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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