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사방지
사방사업(砂防事業)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를 말한다. 사방지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는 죽목(竹木)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