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는 채권관계가 발생한다(제734조). 2)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을 받음이 없이, 또는 고용 · 도급 · 친권 기타의 원인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한을 가지는 일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가 많다. 예컨대, 이웃사람의 출타중에 수금하러 온 우유값 · 신문값 · 월부금 등을 지급하거나, 또는 폭풍으로 파괴된 지붕을 수선해 주고, 집을 잃은 어린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3) 사무관리는 준법률 행위(혼합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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