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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환지 처분할 때 환지기준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로변 상가인 종전의 토지를 주택가로 지정한다든지, 종전에 산인 토지를 대로변 상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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