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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비진의의사표시=단독허위표시=진의아닌 의사표시 · 심리유보
1)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표의자)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른바 허언, 즉 어떤물건을 증여할 생각은 애당초 없으면서 농담삼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비진의의사표시의 예이다.
2) 표의자 단독으로 행하고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3)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하다(제107조 ①항). 그리고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이다(제10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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