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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단독허위표시·혹은 심리유보라고 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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