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비용상환청구권
예컨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유치권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그의 손실로 소유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상환청구권자는 유치권자에 한한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