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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비밀준수의무
중개업자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직을 떠한 후에도 같다. 비밀준수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반의사불법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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