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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비거주자는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거주자를 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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