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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하는데, 공용물(공공관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공공용물(일반대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금제물(아편, 총기 등 거래나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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