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 일정한 급부를 하였으나, 급부의 목적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급부로서 인도한 물건이 불완전한 경우에 그 채무의 발생원인이 유상계약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이지 총론상의 불완전이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완전이행은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완전이행청구권, 추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할 수 있다.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방법이 불완전하여 채권자에게 적극적 손해를 가한 동시에 급부의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혹은 완전이행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되고, ① 적극적 채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②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도 채무자가 이행치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바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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