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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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