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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급부·가분급부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의 손상없이 급부를 분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따른 구별이다. 특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의 구별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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