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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분필등기
합필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이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필의 등기는 나누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용지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등기 용지에 대해서는 표제부의 면적 등에 변경이 가해진다. 예를 들면,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 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 호의 토지의 등기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에, (갑)지의 등기 용지 중 표시란에 잔여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몇 호의 토지의 등기 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뒤,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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