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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분납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가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과 그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고, 2천만 원 초과시엔 납부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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