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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부합계약
가스·전기·운송·보험 등 현대의 대량 거래관계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될 서식을 작성·마련해 놓고 있고, 이에 대해 고객은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한 채 그 정해진 약관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방식의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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