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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부종성을 가진다. 부종성의 정도는 담보물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질권?저당권의 경우에는 부종성이 다소 완화되고, 유치권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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