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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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