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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될 경우 일부분만을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건부지의 경우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토지를 평가하거나 복합부동산에서 토지나 건물만을 현황대로 평가하거나 보상평가에서 잔여지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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