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세권의 양도와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의 양도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기타자산 중의 점포임차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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