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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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