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4년 개정 세법).
반면,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재산을 양수한 자(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한다(2004년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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