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있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도 당해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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