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한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된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ㆍ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