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금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賦課)라 하며, 세법상의 부과는 특정납세의무자에게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부과과세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오로지 세무서장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부과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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