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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사용료
건물 및 부지의 일부임대시에 통상 전용부분에 관계되는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냉방비 등을 차주가 직접적으로 공급자에 지불하지 않고 건물의 대주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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