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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주택의 매각에 관해 위임, 대리권을 주었는데, 乙이 그의 권한으로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의 일을 맡기는 것이다.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선임한 자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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