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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보통징수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분ㆍ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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