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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목적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조세징수가 어떤 특별한 지출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목적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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