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채무자와 보증인 2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된 채무를 지는 점에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보증채무는 물적담보제도와 함께 채권의 담보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적담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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