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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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