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건물사용대가인 차임·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자에 관해서, 금전도 물건이므로 그 이용대가인 이자는 법정과실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자는 물건의 수익이 아니라 원본채권의 수익이므로 법정과실이 아니나, 그 귀속에 관하여 제102조 2항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있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배당금·권리사용의 대가·노동의 대가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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