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외에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를 의미하며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 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