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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외에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를 의미하며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 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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