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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률행위의 목적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별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채무이며,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에 불과하다.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의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을 것, 실현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목적이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될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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