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언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기지만 매매와 같은 계약에서는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공통의 요소로 하지만, 그 내용 내지 성질이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표시라는 공통의 면만 가지고 통일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는 그 지도원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총칙편의 규정은 재산행위에 적용되고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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