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30억 원 한도)=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합산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한, 배우자가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다(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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