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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미성년자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사람의 정신능력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성년기를 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민법은 만 20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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