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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어 공공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로서 공공사업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보상한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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