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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당해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세율의 적용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ㆍ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농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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