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 훼손 ·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 하는 금전기타 물건(보험금 · 보상금 ·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때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을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이 물상대위성이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한다(제342 · 370조) 2)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를 본질로 하는 권리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고, 질권 · 저당권 · 전세권 · 가등기담보권등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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