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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보충적 청구권이 아니다.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 등의 계약관계가 종료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경합한다. 물권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도 구성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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