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고찰할 경우에는 물권변동은 물권의 득실·변동을 의미한다. ①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전에 없었던 물권이 새로 생기는 경우로서 주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원시취득이 이에 해당하며, 건물의 신축·취득시효·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첨부 등이 있다)과 상대적 발생(타인의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로서 ·승계취득·을 말하며,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와,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중 일부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② 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재외하고, 객체인 물권의 증감, 저당권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이율의 변경 등은 물권의 변경의 예이다. ③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이 사회에서 하나의 물권이 없어지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멸실·물권의 포기·물권의 혼동 등이 이에 속한다)과 상대적 소멸(물권의 이전적 승계를 전 물권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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